1. 입주 신청 관련 주요 내용
항목요약 내용
모집 시기 | 분기별 1회 입주자 모집공고 실시 |
소득·자산 조건 | 없음. 단, 무주택 세대 구성원만 신청 가능 |
중복 신청 여부 | 1세대당 1주택 신청 원칙 → 중복신청 불가 |
예비 입주자 | 당첨자가 계약 포기 시 순번대로 계약 기회 부여 |
무주택 요건 심사 | 세대 구성원 전체의 주택 보유 여부 확인 필요 |
세대 구성원 범위 | 신청자, 배우자(세대 분리 포함), 직계존·비속 및 그 배우자 (단, 주민등록표 등본 등재 기준) |
외국인 가족 | 가족관계 등록 및 등록증 보유 시 검증 대상 포함 |
공공임대 거주 중 신청 | 가능하나 입주 전 세대분리 및 전입신고 필수 |
미성년자 신청 | 불가능. 단, 자녀 양육 또는 형제 부양 시 법정대리인 동의로 가능 |
기신청자 재신청 | 당첨 안 된 경우 재신청 가능. 단, 기당첨자는 제한 |
계약 전 자격 유지 | 계약 시까지 무주택 요건 유지해야 하며, 계약 후 주택 소유 시 계약 해지 및 퇴거 조치 |
2. 계약 및 거주 조건
항목요약 내용
계약 기간 | 2년 단위 계약, 최대 3회 갱신 가능 (최장 8년 거주 가능) |
전세보증금 | 감정평가 기준 인근 시세의 90% 이하로 책정 |
월세 전환 | 불가능 (전세만 공급) |
재계약 요건 | 무주택 등 기본 자격 충족 시 가능 |
입주 후 주택·분양권 취득 | 주택 소유 시 즉시 퇴거, 분양권은 입주 전까지 계속 거주 가능 |
관리비 납부 | 관리단에 납부 (HUG는 수납 주체 아님) |
전대·양도 여부 | 불가. 불법 전대·양도 시 4년 입주 제한 조치 |
실전 적용 TIP
- 신청 전 반드시 주민등록표 등본 확인
- 부모님이 유주택자인 경우 세대 분리 후 단독세대주 되어야 신청 가능
- 현재 공공임대 입주 중이라면 입주 전 세대분리 및 전입신고 필요
- 예비입주자는 기회가 있으니, 매번 공고 놓치지 말고 신청 필요
- 분양권은 취득하더라도 입주 전까진 거주 유지 가능